2021.01.08 발의 ·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아동학대범죄에 포함하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범죄 범위 확대
기존에는 보호자가 아이에게 직접 가한 폭력만 아동학대로 보았지만, 앞으로는 상습적인 가정폭력 범죄도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특정 범죄(상해, 폭행, 유기 등)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했어요.
변경 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상습으로 범하는 죄도 포함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습범
어떤 범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저지르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