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만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 예를 들어 부모 사이의 폭력행위는 아동학대로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 본인 스스로 또다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반복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아동에게 직접 가해지는 폭력행위가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하여 가정폭력범죄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정의규정에 가정폭력범죄 중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