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기초연금 비용을 더 많이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책임 강화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의 하한선을 40%에서 50%로 높여서, 국가의 책임을 더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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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비용의 분담)
변경 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변경 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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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여건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예산이나 재정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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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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