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기초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초연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인 만큼, 국가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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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비용의 분담)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변경 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80 이상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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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여건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예산이나 자금의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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