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 국가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노인 복지 정책을 운영할 때, 중앙정부가 '기초연금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금을 줄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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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비용의 분담)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40%에서 9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해요.
변경 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며,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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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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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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