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40%에서 9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가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체적인 노인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임.
재정에 여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기초연금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국고보조금 비율을 하위법령을 통해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침해라 할 수 있음.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자치 법령에 따라 주민 복지증진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복지 관련 서비스가 중앙정부의 재량과 독점적인 결정 권한 하에서 제공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표준화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은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등을 지급하더라도 국가부담비율을 당초 정한 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비용의 분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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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