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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비용하는 부담을 100분의 50이상에서 전액까지 상향하여 국가의 기초연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비용의 분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