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사립학교가 여러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채용 방식의 다양화
현재는 사립학교가 교원을 뽑을 때 단독으로 하거나 교육감에게 맡겨서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학교들과 함께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용권자가 단독 또는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동 채용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진행하는 교원 채용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전형
누구에게나 공개된 절차를 통해 적합한 사람을 뽑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