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에 위탁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채용 위탁 의무화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새로 뽑을 때, 학교가 직접 진행하던 공개전형을 시·도 교육청에 맡겨서 진행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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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며, 위탁전형의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탁 채용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원 신규채용 공개전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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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전형
누구에게나 공개된 절차에 따라 지원자를 심사하고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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