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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인재를 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간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자 하나 공동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방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개전형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