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화물운송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
현재 시내버스나 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있는데, 화물운송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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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화물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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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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