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조건의 화물자동차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화물운송 사업자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과 낮은 운송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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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여객운송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화물자동차(제13호)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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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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