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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여객운송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반해, 화물운송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화물운송 물동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최저 낙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운송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