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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는데,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화물운송 물동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최저 낙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운송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