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융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 10년의 제한 기간(제척기간)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임직원 처분 및 조치 요구의 기한 설정
금융 관련 임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내리는 각종 조치나 요구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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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2조의2(임직원에 대한 처분의 제척기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49조의21, 제257조, 제262조, 제267조, 제293조, 제307조, 제323조, 제335조, 제335조의15, 제354조, 제359조, 제364조, 제369조, 제411조 및 제422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는 그 임직원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로 인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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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생기는 10년의 제척기간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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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기간
법률이 정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기한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해당 조치를 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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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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