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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재처분은 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벌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시효 또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와는 달리 제재처분의 경우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청이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제재조치를 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ㆍ조치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2조의2 및 제42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2조의2(임직원에 대한 처분의 제척기간)
제429조의3(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