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 10년의 기간 제한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제재 처분의 기한 설정
임직원에 대한 주의나 경고 같은 조치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위반 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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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등의 조치에 대해 별도의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처분사유 발생 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도록 하되, 금융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조사 방해 등의 경우를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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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척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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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행정청이 내리는 불이익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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