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융회사 임직원의 잘못에 대한 처벌 기간을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제재 조치의 제척기간 설정
임직원이 법을 어겼을 때 금융당국이 처벌이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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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요.
변경 후
임직원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조치나 조치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조사 방해 등의 경우를 제외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35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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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행정청이 내리는 불이익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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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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