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담배의 종류에 따른 위해도 차이를 반영하고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건강증진부담금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물가 상승분 반영
현재 고정된 금액으로 부과되는 담뱃세에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세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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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022년부터 궐련과 전자담배, 그 외 담배의 종류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부담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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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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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량세
물건의 양이나 무게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현재 담뱃세는 이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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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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