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담배의 종류별 위해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물가 상승분 반영
현재는 담뱃세가 고정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물가가 오를 때 세금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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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2022년부터는 물가상승률과 추가 비율(1%)을 반영하여 매년 세액을 조정하며, 담배 종류에 따라 다른 계산식을 적용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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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양이나 무게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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