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담뱃세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물가 상승을 반영한 담뱃세 조정
현재는 고정된 금액으로 담뱃세를 부과하고 있어, 물가가 오르면 담배의 실질 가격이 낮아져 흡연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세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제6항
변경 전
담배의 종류와 그 종류별 세율을 별표에 따라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2022년 1월 1일부터 담배의 종류와 세액을 매년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조정하며, 특히 제1종 궐련 등 구분된 기준에 따라 계산식을 적용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량세
물건의 양이나 무게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현재 담뱃세가 이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