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담뱃세 부과방식은 종량세에 방식의 고정세액으로서 조세예측이 용이하고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등 장점이 있으나, 물가의 점진적 상승 시 담뱃세로 징수하는 세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 물가상승분을 담뱃세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유사한 사례로서 「주세법」 제22조는 탁주 및 맥주에 대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외국의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의 종류에 따라 흡연자에게 미치는 위해정도가 현저하게 다르므로, 위해정도가 큰 담배일수록 높은 부담금을 책정하는 것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 달성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2022년부터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담배의 종류별 위해 정도에 따라 부담금 적용비율을 달리 정함(안 제23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74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92호)과 입법취지가 같으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