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개물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맹견 등의 행동 교정 훈련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행동 교정 훈련 요구
등록대상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동물의 공격 성향을 평가하고 소유자에게 행동 교정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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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대상동물의 공격 성향 등을 평가하여 소유자등에게 행동 교정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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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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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대상동물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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