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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목줄 등을 하게 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에게는 목줄 및 입마개 등을 하도록 하면서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한테 물려 구급 이송되는 사람이 2,000명이 넘는 등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맹견을 포함한 등록대상동물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등록대상동물의 공격적 기질이나 행동을 평가하여 교정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등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대상동물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등록대상동물의 공격 성향 등을 평가하여 소유자등에게 행동 교정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도록 하고 소유자등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및 제47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