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맹견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의 복종 훈련과 공격성 교정 훈련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기존에는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하는 사후 조치에 집중했다면, 발의 의원들은 훈련을 통해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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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종 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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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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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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