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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등이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맹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제재 규정일 뿐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은 갖추어져 있지 않음.
이에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복종 훈련을 받도록 하고,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힌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