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명칭을 연구 기능에 맞게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의 정체성 강화
현재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연구 등의 업무 성격과 실제 명칭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바로잡아 연구 중심 기관이라는 특징을 이름에 제대로 반영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책연구기관
국가나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연구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