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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별표 제13호에 의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재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임.
그런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그 명칭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실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개발원 등에 대한 민원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명칭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3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