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사업장과 시설물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시설 복구 지원 추가
기존에는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직접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7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 시설 복구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