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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세금·공공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고, 영업 관련 시설이나 건물 등의 피해 복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음.
이에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소상공인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