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시설 복구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대상 직접 지원 확대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소상공인은 자금 융자나 상환 연기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어민과 마찬가지로 시설 복구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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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7호
변경 전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변경 후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염생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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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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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난지역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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