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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지속된 호우와 태풍등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거용 건축물과 농업·어업·임업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는 복구가 지원되고, 농업인·어업인·임업인은 자금 융자,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의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자금 융자, 상환기한 연기 등 간접적 지원만 받을 수 있고, 피해의 복구와 관련한 직접적 지원은 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농업·어업·임업 등과 마찬가지로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시설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피해가 피해금액 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의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7호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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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