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도 원할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 안전망 강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이 실업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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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변경 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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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업
근로를 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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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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