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군인들이 전역 후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역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현재는 공무원이나 군인 등 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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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공무원 중 별정직이나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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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제공무원
정해진 임기 동안만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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