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본인이 원하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길을 열어 주는 법안이에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의 가입 허용
현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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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4호(적용 제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변경 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가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적용 제외 대상은 그대로예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 및 제5장에 한정)에 가입할 수 있다는 단서가 새로 붙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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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보험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주거나 육아휴직 때 급여를 주는 등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회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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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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