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이나,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연금으로는 실업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