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법관이 퇴직 후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퇴직 후 공직 출마 제한 기간 연장
현재는 법관이 퇴직한 후 90일만 지나면 바로 공직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그 기간을 1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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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법관의 공직후보자등록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퇴직한 상태인 법관에게도 이 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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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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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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