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검사가 퇴직 후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퇴직 후 공직 출마 제한
검사가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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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검사의 공직후보자등록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퇴직한 상태인 검사에게도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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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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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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