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검사가 퇴직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후 3년간 출마 제한
검사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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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면 출마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검사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퇴직 중인 검사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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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등록
선거에 후보로 나서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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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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