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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어 법관은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듯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법관의 공직후보자등록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