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법관이 퇴직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법관의 출마 제한
법관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은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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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법관의 공직후보자등록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 법 시행 당시 이미 퇴직 중인 법관에게도 제50조의3이 적용돼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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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관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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