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돕기 위해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협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진상규명 활동 기간 연장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늘리고,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위원회의 업무)
변경 전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해서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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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구제 및 처벌 관련 조문이에요.
수집한 자료의 명칭과 활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예요.
위원회 운영 기간 및 보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소시효 정지 적용 범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세월호 관련 범죄 중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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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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