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 연장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형법」 제123조 및 같은 법 제268조의 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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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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