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특별조사위원회에는 관련자들의 협조를 전제로 한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검찰 수사 또한 진행이 되고 있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완료되기 전 공소시효가 도과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따른 7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