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의 운영 규칙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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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위원을 요청하며, 미응답 시 단체를 지정하여 재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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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의 자율성 확보
이 규칙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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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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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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