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조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조사 기간 연장 및 인력 확충
현재 1년으로 짧은 위원회 활동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추가로 2번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요. 또한 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현재보다 많은 150명 이내로 늘려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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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위원회의 업무)
변경 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변경 후
1의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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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규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범죄 수사 범위 확대와 조사관의 권한 부여 등 실질적인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활동 기간과 보고 체계 등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료 수집을 위한 협조 의무와 기록물의 명칭, 보존 절차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활동 기간 연장과 공소시효 정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이미 발생한 관련 범죄에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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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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