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옮겨와서, 학교의 특수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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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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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지위 강화
이 법안은 기존 시행령에 기반하던 운영 체계를 법률로 정립하여 학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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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권
모든 국민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고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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