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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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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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및 운영 기반 강화
안 제17조와 안 제18조를 통해 대학의 회계 처리와 국가의 재정 책임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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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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