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독자적인 법적 기반 마련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근거를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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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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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지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시행령 기반 체계로는 방송통신대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특히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의 한계로 인해 박사과정 개설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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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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