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대표발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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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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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지위 강화
이 법안은 방송통신대학교가 가진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단순한 조직 규정을 넘어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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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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